원격대학이 아니고, 사내대학의 경우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