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ㅜ.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원칙인지 궁금해요
수익과 관련비용은 같은 회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제 6장 수취채권에서 대손회계에 대한 내용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좋은 징후를 미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보이용자에게 대손발생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주주들에게 우리회사의 자산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회사는 이만큼 대손이 날지도 몰라 이런걸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그리고 채권을 직접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직접 줄였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더하면 되는거 아닌가요?ㅜㅜ
가능성이 있을 뿐이니까 오히려 발생되지도 않은 일을 발생된것처럼하면 곤란합니다.^^
3. 제 8장 유형자산에서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왜 필요한건가요? 지식인에서 자산차감계정이라는 걸 본 것 같은데 단지 차변과 대변에 똑같이 기록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용에 대응하며 자산을 줄여주기 위한것인 것 뿐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유형자산을 대변에 기록하여 차감하지 않는이유는건물의 취득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결국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정인거죠 항상 누계액은 누적치입니다. 즉 감가상긱비는 손익계산서에 올해것만 표시가 되고 누계액은 취득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