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13년판 800제 70페이지 35번 질문드려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시 수수료는 비용처리하고, 처분시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분가액은 들어온 현금을 순액처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위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시와는 다르게 되잖아요..
재고자산의 매입운송비=매입금액에 가산
재고자산의 매출운송비=판매비로 비용처리
이렇게 되잖아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시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들어온 현금을 순액처리하는 반면에,
재고자산의 판매시 운송비는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들어온 현금을 순액처리하지 않고.. 왜 그냥 비용처리하는 거죠?
단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재고자산이라는 차이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냥 외우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