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입니다. 배제징계란 신분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등에서 견책까지는 신분은 보유되나 보수나 근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교정징계라 합니다.
강등이나 정직은 직무를 할 수 없으며 감봉은 직무가 가능합니다.
기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