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재구요..p28 49번 문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부채 -->판매관련 충당부채 가능

2.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고객충성제도로 변경(고로 답으로 생각)

3.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

4.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충당부채로 설정가능

으로 풀어서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답은 3으로..그런데..다른 기본서에서 공부할때..2번은 원래 충당부채로 인식했었다가 바꼈다고 읽었거든요..

그럼 답이 2,3 중복정답이 되어야 하는건지..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