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대신 현금이자를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자수익을 묻기보다는 평가손익과 이자수익의 합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습니다.
유효이자를 인식하던 현금이자를 인식하던 평가손익과 이자수익의 합은 일치하므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