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교육장은 장학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2. 국공립 초중등 현직 교사가 교원의원으로 당선될 때에는 휴직해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3. 대학의 경우 조교는 다양하게 둘 수 있으나, 법령에 포함된 조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에 포함된 조교만 교육공무원에 해당됩니다. 4.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5.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