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형태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장관, 그외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대학이나 사내대학은 대통령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색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