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상에서는 장관은 국립의 각급학교 그리고, 교육감은 공사립의 각급학교를 지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공사립의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위임하였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