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예산은 교육위원회를 거쳐 시도의회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2. 맞습니다. 3.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4. 교육감은 최근 변경된 법규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원도 5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육감에 나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서를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다가 시험공고가 나면 최근강좌를 꼭 들어주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변경된 법규가 반영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