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5년이나 3년이 지난 이후에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품 및 향응 수수, 시험지유출, 학생폭행, 성폭력 등과 같이 중대범죄로 파면, 해임된 경우는 3년, 5년이 지나도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2. 11+시험은 유럽에서 실시된 것으로, 복선형 학제와 관련됩니다. 3. 그렇습니다. 4.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없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