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상에는 장관은 국립의 각급 학교를, 교육감은 공사립의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