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본법 8조 1항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 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의적 영역의 분류 기준은 내면화의 정도입니다. 3.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것이니까 이것을 두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