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예산은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합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은 주민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입니다. 3번도 잘못되었습니다.. 2. 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