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유용,횡령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