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은 광주와 제주를 제외하고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를 경기도에 해두시면 경기, 서울, 국가직교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되어 있으면 서울과 국가직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