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이 없는 자는 교육위원은 될 수 있어도 교육의원은 될 수 없습니다. 09년 기본서가 10월 중순경에 출간되어 11월부터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규가 바뀌기 전의 기본서라면 새책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