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교행의 통합은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행과 교행 통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