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곧 무상의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은 초등,중등학교 9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은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입니다. 그리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입니다. 다시말해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며, 만3세미만의 장애 영아는 의무는 아니나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면 무상으로 실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