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이며, 지정연한은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재임은 3기입니다. 참고로 학생일 말하고 있는 해설들은 법규변경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신경쓰지 말고 수업시간에 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