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의 임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다양하세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2년입니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운위의 구성은 학부모, 교원, 지역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도 학운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