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에 두는 학운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운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34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