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조사활동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정확한 표현은 특수교육법으로 묻느냐, 아니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묻느냐에 따라 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