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800제 강의를 수강하였지만 여러과목 양에 치여 자꾸 까먹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이번엔 2013년판 541p Q20번 3번지문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차기 이후에 감액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환입할 수 없다.(x)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무형자산 손실환입은 장부가액 상각 후 잔액까지 가능
2. 영업권은 환입불가능
입니다.
지문은 해석상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환입할 수 없다 라고 해석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나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