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이 교육행정직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서울로 주소 되어있는데요. 경기도로 바꿔도 내년에 경기도 교행 응시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수탁은 내년에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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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시험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새로운 거주지 요건 신설…응시 원하는 지역 3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