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행정직시험 거주지 요건은 매년 1월1일 기준이며 서울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12월 이전에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 서울 두 군데 모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