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교육행정직 등록 기준지 자격란을 보니까
2011년도 1월 1일부터 거주지가 대전으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자나요..
근데... 거주지는 충청남도인데.. 태어난 곳이 대전으로 되어 있으면 대전 시험을 볼 수있나요??
원래 9급 공무원 시험에는 태어난 곳에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교육행정직 시험 기준란에 '등록기준지는 해당 안됨'이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려서요...
2011년 대전시 시험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에서
라. 거주지 : 2011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등록기준지는 해당 안됨)
이라고 고지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