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1342p 123번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6서울
1교육의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직 경력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을 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답이 2로 되어 있는데요.
법이 5년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답이 1,2인가요??^^

<2> 1342p 124
시,군 및 자치구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학교는??
1공사립의 초등학교
2공사립의 고등학교
3특수학교
4국립의 각급 학교
답은 1
해설을 보면, 특수학교는 교육장,교육감 모두에게 적혀있더라구요,
[초중등에 해당하는 특수학교]라면 답이 될 수 있나요??

<3> 1343p 12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05강원
1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2국공립 초중등 현직교사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
답은 1
그런데 2번도 현직교사와 교육위원은 겸직이 안되니까, 일단 틀린 것 같아서요.
교육위원 후보자는 가능해도 교육위원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만두고 될 수 있기는 하니까, 맞다고 하면 되는 것일지...^^

<4> 1356p 13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으로 맞는 것은?  06대전충남충북




ㅁ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관여
답이 ㄱ ㄷ ㄹ 인데요.
틀린이유가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이라서 인지,
                      [사립학교는 제외]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적다보니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부탁드리고 덥지만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