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정원 내에 임명된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나 교원은 아님 (0)

 유.무급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고 교원에 해당되는건가요?

어떤문제는 보기중에 교원을 고르라 했는데.. 조교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법령상 정원내/ 유급/ 무급/ 등등 조교를 나눠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교원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