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끝나고 바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상담중이신거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교육행정부분 관련조문에서 파란 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집어주지 않으신 부분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요.

국립 초, 중등학교 회계규칙이나 p.1474 초중등교육법의 재심청구부분 혹은

p.1488의 징계조직위원회의 조직 같은 것도 다 읽고 외워야 하나요?  파란글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선생

님께서 수업하시지 않고 넘어가신 부분이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