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강의도 잘 듣고 책도 참 잘 모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행정 파트를 공부하다가요.
조퇴 3번이면 연가 1일로 쳐진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병조퇴도 3번이면 병가 1일로 되고요.
저는 조퇴, 외출등 8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조퇴 3번에 연가 1일은 교원만 해당되는건가요?
머 이런게 문제로 나올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4월에 셤이 얼마 안남아서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하며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