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생겨서요.. 3가지인데요,

첫번째 질문은, 교육예산의 원칙에 단일성의 원칙이

예산형식이 단일, 특별회계예산, 추가 경정예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회계 주요세입원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가 맞는 말이라고 해서 ㅠㅠ;

그리고 두번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학교 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언도를 기준으로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해 연도의

수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사업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인데,

학교회계제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ㅠㅠ

그리고, 문제에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1. 신규 임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2.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복리증진을 표방한다

3. 복수 교원노조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

에서..  답이 2번으로 나와있는데요, 교원노조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아서.. ; 저는 4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섭대상은 전국교섭일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고,

시.도 교섭일때는 교육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같은 건가요?

문제집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라고 되어있고

기본서의 문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세가지가 이해가 잘안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