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대구 한국공무원학원에서 문풀강의 듣는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서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요 1416페이지에 보면 교원의 징계부분에 네모박스아래에 보면 파면 해임을 당하면 5년 또는 3년이 지나도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다음페이지 08년도 기출문제에 보면 1번보기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법률이 최근에 바뀐건가요 어떤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