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교재 p.153에 있는 <고교체재 개편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는 마이스터고가특목고로 되어 있는데요. p.155 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내용에 마이스터고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마이스터고가 자율형 사립고라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스터고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가 문을 열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