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수님^^
교육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거주지제한관련해서 몇몇 아는분들께 질문해봤는데 좀 확실하지가않아서요ㅠㅠ
거주지제한이 2013년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번경되잖아요ㅠㅠ
제가지금 대구에 살고있는데 저는 경기교행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제막공부를시작한거라서 2011년도는 대구교행을 시험삼아 한번쳐보려고
지금원서접수를 한 상태구요 .
그래서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는건 대구교행이 끝나는 3월말쯤에 하려고해요
근데 2013년부터는 시험을치려면 거주지가 시험치는곳에서 3년을 살아야하는거잖아요?
여기서 거주지라는게 교행은 등록기준지만본다는데 맞나요?)
그럼제가 올해 대구교행을치고 3월말에 주소를 경기도로 옮기면
2012년 경기교행은 칠수있는데 2013년은 못치게되잖아요. 그럼 2014년도 못치는거 맞죠??
전입신고를 올해 3월28일에 한다고하면 2012년이 3월28일이 1년, 2013년이 2년,
2014년 3월 28일이 3년이 되는거니까ㅠㅠ 원서접수는 그 전에 하게되니까 안되는거맞죠ㅠㅠ??
여기서말하는 3년이라는게 1월1일을기준으로하는건지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하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ㅠ
이렇게되면 경기교행 원서접수가 3월 15일부터니까 이번 대구교행시험을 포기하고
3월초에 주소부터옮겨놓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지금주소를옮겨도 올해 경기교행은 못치게되지만
2012년 칠수있고 2014년부터도 계속 칠수있는거아닌가요ㅠㅠ?
제가뭐잘못알고있는건가요ㅠㅠ??
교행을 준비하고있지만 여기에대한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아는게별로없네요ㅠㅠ
그리고 경교는 거의매년선발하는데비해 대구경북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ㅠㅠ
대구만해도 2006년이후처음이니까 ㅠㅠㅠㅠㅠ
그럼 제가 경기교행에 올인하기 위해 이번 대구교행포기하고 주소옮기는게나을까요??
경교포기하고 대구경북에만 몰두하는게나을까요ㅠㅠ??
바쁘시겠지만 꼭 조언 부탁드릴께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