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시행한지 얼마안된 초보입니다..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충남교행 시험공고중에 거주지제한에서,, 가. 교육행정9급, 조무10급, 운전10급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마소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이라고 되어있던데,,,무슨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등록기준지?,,주민등록말소사실?... (제가 지금 경남 진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위문구중에 2011,1,1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라는말은,,,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충남에 옮겨서 시험을 볼수있는지요?...)
2.경기도에도 교행을 선발하던데,,,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옮겨서 셤볼수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교행도 있을것같은데,,,어떻게 되는지요?..
3.만약 제가 부산에 거주시,,,경남교행직을 볼수있는지요?,,,,전년도(2010) 경남교행 거주지제한을보니 헛갈립니다..,, 부산에 거주했을때 경남교행직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부산교행직하고 다른것같아서 그렇습니다...)
4. 주소지는 어떤식으로 변경합니까?,,,,해당지역 친척이나 아는사람을 통해서 해당지역 아무런 동사무소에가서 직접 신고해야하는지요?...(주소지 이동은 처음해봐서,,,,)
질문이 유치할지도 모르나 시험시작한지 안되서 그렇습니다....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