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끝내기 10년판 p126 에 있는 표중 첫번째표 고려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표낸용중에서

 

응시자격에 양인이면 누구나 시험응시가능, 천민이나 서자의 자제를 제외한 모든 양민에게 주어졌다

 

로 나오는데 서자의 자제라는 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자가 아닌 서자를 말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들어서요... 이게 맞는 말인건지 아님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