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잘듣고 있습니다.2010년 교재 114쪽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과 제35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각각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은 둘다(32조 35조) 종업원 200명 이상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