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교육청 공무원과 관련해서 소송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부지선정과 관련된 집단민원이나 소송문제 같은 것들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교육청 건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내용인가요?

선생님께서 실무를  아실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은데 지방직 교육행정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을 접하는 빈도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 접할 일이 별로 없고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면 많이 접하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