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는 다 들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교육행정부분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선출 자격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인자
정당경력이 1년 이하인자인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