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비 문풀 중  p.403  14번에서

"교육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4번 대학교원으로 정답처리 하셨는데요 

법률  개정으로  초.중등교사 뿐만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도 
당선시에는 휴직해야 한다고 했기때문에 대학교원도 겸직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