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얼마전 강의를 듣다가 제가 공부했던 지식하고 다른게 있어서요..
학운위에서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사립 공통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강의에서 선생님께서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당~~~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