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남겨놓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올해 다시 전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2009년 2월 20일에 발간하신 기출문제집을 3회독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6년 부산시 293페이지 3번 문제

Q3} 다음 중 교육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교육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2. 교육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3. 교육감 선출에서 교육위원회 전원이 선거인단이 된다.
4.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5. 부교육감의 임기는 없으며 반드시 국가공무원이어야 한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2번 지문 교육의원 임기는 4년인데 혹시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기 2년이 맞는지요.
그리고 3번 지문도 주민선거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아닌지요.
그럼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조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