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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적 평등이랑 보상적 평등 구분이 안갑니다~~ㅜㅜ
저소득층의 취학전 아동을 위해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2010년판 기본서 보상적평등의 예에 있구요
빈곤가정 자녀들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지원은-보장적평등(최근기출)
이라고 하는데 둘다 교육비지원인데 대체 차이가 뭔가요~???ㅜㅜ
교육비지원이 경제적 도움이니까 보장적평등이 맞는거 같은데~~
저소득층이랑 빈곤가정을 도와주는거니 보상적 평등이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ㅜㅜ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려요~~
글구 이번에도 서울시랑 경교 교육지표를 알아야 할까요??
혹 교수님 아신다면 이것두 부탁드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