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로 강의가 마감이 되는데요...
아직 좀 부족한게 많아서 강의를 연장하고 싶어요..한 10일쯤...
그 정도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님 강의를 연장 할수있는 날짜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연장할때 강의가 끝나고 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있다가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국가직이 4월 10일에 있는데,,,그때까지 듣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3월 26일 강의가 끝나면 연장강의는 4월11일부터 듣고 싶은데,,,그렇게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26일 강의 끝나고 바로 27일부터 해야되는지...가르쳐 주세요..
김상겸 공무원 교육학 입니다.
네 고객님 강의연장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하신 것처럼 4월11일 이후에 연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장에 따른 비용은 기존 수강금액에서 20%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수강일수를 나눈 단가에
10일단위씩 최대 60일까지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