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 2장 제9조 유치원병설 유치원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병설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치원 병설은 어디 법을 적용 받습니까? 유아교육법 제 9조에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유아교육법도 적용되고, 초중등교육법도 적용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