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겸 교수님 ^^
교육학개론 하권 1323page의 형성평가의 해설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25번문제 해설을 보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이 아니라 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사항 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1317page의 이론을 보면 사립학교 학운위의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사항에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밖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어느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해요.
교수님 감기 걸리시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셔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