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경북교행직을 준비할려고 주소지를 부산에서 경북으로 옮겨나았다가,지금 현재 시험을 포기상태고 그냥일하고 있답니다.그래서 제 고민이 확실이 정리되고 걱정없다 싶음 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할까 합니다.주위에 저 같은 경우도 없고 해서 글 올립니다.
2007년 6월 경에 인터넷으로 청소년 성매매 적발 벌금10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이런 경력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지원시, 합격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경북교행, 교육행정직을 목표로 하기에 문제가 큽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1.신원조회,2. 성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하니,제 벌금형 경력이 위 2가지 조회에 다 나올까요?
저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된 벌금형이기 때문에 법조문상으로는 교육기관근무라서 경북교행관련 취업제한 5년인가에 걸리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발령후 근무중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