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험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시험 맞죠?
그리고 국가직 9급 시험에서도 교육행정으로 시험 볼 수 있나요?

어느 책에서 분류해놓은걸 보니
공무원 시험을

국가직시험 / 지방직 / 특수직으로 분류해놓았는데
교육행정은 특수직에 속해있더라구요.

물론 일반행정직은 아니니까 특수직에 속하는건 맞지만

그럼 국가직 시험에는 교육행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국가직 시험에서 교육행정직이 있다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까지는 일반행정과 겹치는 과목인데
같은 문제가 출제되나요?
아니면 교육행정 따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이 출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