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거주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2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2009년 올해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지방직시험의 거주지 제한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있더군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9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제가 현재 수원시에 살고있는데요, 올해 12월이 다 가기전에 고양시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경기도 시험을 제 2청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 위의 글을 제가 해석해 봤을때   09년 이전( 즉 08년)에 수원에 사는 제가
고양시로 옮겨도 수원시에 봐야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  년도 중이라는 말때문에 모호한 해석이 됩니다.  년도 중이라는 말이 2009년에 해당하는 말인지  2008년에 해당하는 말인지 ? 2009년에 해당한다면
제 2청사로 볼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소지를 옮길 때 옮길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나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있다고
얼마전에 인터넷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요..

교수님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열심히 외워서 내년에 꼭 합격하겠습니다